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을 때 같이 안한 사람에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의 피고에게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천팔백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송달받은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근거가 명확한지 봐야 하는바, 단순한 사실관계로는 판단하기 어렵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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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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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자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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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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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전체를 부른다면 가계약보다는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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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다이소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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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가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다는데 혐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②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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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은 법적으로 강제로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고, 신고는 형사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대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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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은 리스크로 많은 이익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초기 참여자는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만족도가 넘다가 날이 갈수록 수익이 줄어 결국에는 원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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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에 서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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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환불해달라는데해줘야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환불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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