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
중도금 이후 매도인 과 매수인에 약간에 문제로 기분이 안좋는 상황이며 매수인이 양보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잔금날 그 일을 언급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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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단순히 파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진행을 희망한다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이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해도 계약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날 일이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