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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따뜻함이넘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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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

중도금 이후 매도인 과 매수인에 약간에 문제로 기분이 안좋는 상황이며 매수인이 양보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잔금날 그 일을 언급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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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단순히 파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진행을 희망한다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이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해도 계약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날 일이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