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현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판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대법원장의 비리는 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0
0
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체포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안녕하세요 정치인 권성동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22년 대선 전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0
0
경찰수사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창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0
0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법률 /
금융
1일 전
5.0
1명 평가
0
0
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조정관련하여 연락이 왔을때 합의의사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0
0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야 처벌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 1심과 2심 뭐가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고 나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심은 해당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0
0
롤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0
0
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