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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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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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 경과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형사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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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될까요? 아내? 남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아내의 재산으로 잡고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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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당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스타로 연락해서 자신이 경찰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 경찰사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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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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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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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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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도중에 월세집 타일붕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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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후 경매까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개월 내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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