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밀리면 독촉하는게 당연한게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연체에 대하여 독촉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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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즉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에서 수용거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상황으로 봐서는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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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는 제도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로도 해소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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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남편이라 속이며 다른사람에게 협박하는건 법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를 남편이라고 속이는 행위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협박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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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집앞가서 돈달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펫말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작성하여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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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을 때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라도 작성하고 질문자님 계좌로 받는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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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집에서 제 우편물들을 가져가거나 개봉하고 있는데 신고하려면 윗집이 가져가는 장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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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사람은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지 결정해야 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은 형 확정후 30일 내로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검찰에 봉사대체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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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채무를 알았을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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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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