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내용상 자백이 아니라 자수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게시글을 쓰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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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별도 양식이 없고, 질문자님이 기재해서 발송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법무사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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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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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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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던 관계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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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주일뒤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설명을 이미 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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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폭행, 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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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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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고 핸드폰번호만아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더라도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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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논란인데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딥페이크의 제작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제작했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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