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씨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증명이 되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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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에게 기여도 상향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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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나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이러한 사실관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바, 증명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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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적어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일자에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엇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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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 가능한 것을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공문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오면 안되는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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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바, 핸들을 잡고 돌리는 등의 행위는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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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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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위약금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청구는 어렵고, 기다린 보상금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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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3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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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차단을 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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