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때 무리하고 전문성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민사나 형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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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한달 남았는데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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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 의미
’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의 의미는 말 그대로 토스뱅크에서 법원에 정보를 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전에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보정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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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돈을 보냈는데요
채무자가 아무런 말없이 돈을 보냈다면 그의 관계를 봤을 때 채무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를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증여를 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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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부분에만 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면 소송절차를 통해(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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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원고 아내한테 위자료를 주고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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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거나 계약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임대차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은 동의없는 전대차에 대하여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덜주거나 안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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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파손 범인 잡을수있나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예측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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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배상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상태라면, 도배로 숙박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확인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하여 문자로(증거확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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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월세가밀려 계약해지를하려고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는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이후에 변제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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