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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재밌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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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거나 계약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수 있나요??

월세 1년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전여자친구입니다

전여자친구가 살다가 본가를 가야해서 제가 대신들어와 월세는 내야하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전여자친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집주인은 몰랏는데 종종 마주치긴 햇구요

  1. 혹시나 이것이 임대차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월세는 전여자친구가 계속 내고잇고요

  1. 이로인해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1년 계약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수도 있나요??

  2. 보증금 덜주거나 안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드렷는데 지금은 뭐 임차인이 안사는거조??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쌔해가지구요 어쨋든 월세링 전기세는 내고 있는데 뭐 계약기간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딴지걸까봐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걸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면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임대차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은 동의없는 전대차에 대하여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덜주거나 안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