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 자필유언장에 들어갈 항목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필"유언이기 때문에 컴퓨터 작성은 안됩니다.3. 공증을 받는다면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되고, 보관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