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경찰관불친절신고 할 수 있는지요?
고압적인 발언이나 표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렵겠으나, 징계를 구하는 목적의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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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익명 쪽지 고소할 수 있나요?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자는 특정성, 후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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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중일 경우 관리비
계약종료일 전과 후의 관계없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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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했어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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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수정도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하나요?
헌법의 핵에 해당하므로 근본이념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할 수 없고 전문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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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개인돈을 빌린후에 원금보다 더주고 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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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징역 벌금 내리고 이런거 하잖아요
기소유예는 수사단게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니며, 판사가 하는 것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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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하고, 소멸시효인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이상 청구를 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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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님은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다는 부분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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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재물손괴로 민사를 걸경우 대응
민사소송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고 재판에 불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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