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방을 빼도 된다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중도해지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을 미리 빼라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중도해지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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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은행 직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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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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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한 위 캡쳐장면을 두고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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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1년째 거주중인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업체 불렀는데 이거 제가 내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서로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화로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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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의 내부규칙을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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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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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과정 또는 소통과정에서 이를 추정할만한 이야기가 부득이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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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내용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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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읽으라고 안 시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문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정도는 확인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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