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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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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임하
박임하

도티님께 지속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댓글을 달면 스토킹 성립?

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티님 등 유튜브 스타들에게 과거 미성년자 시절 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만, 도티님한테 반성한다고 지속적으로 댓글을 보내게 되면 스토킹 성립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아울러, 도티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

혹은 함부로 만나서 도티님 구역에 강제로 가면서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

예전에는 미성년자 시절때는 훈방조치가 많았지만, 지금은 20대 청년이기에, 처벌 가능한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등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와 달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대방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혹은 동행을 요청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