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하지않고 혼자살던동생이 자살한경우 부채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생의 재산내역을 잘 모른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상속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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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공무원이 전산등록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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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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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송금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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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녹취내용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이 임대차계약만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차인의 모"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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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간 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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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중 일부를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지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리행위를 하시고, 질문자님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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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경매에 따른 낙찰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로부터 다시 매수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이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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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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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서요 말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운행정지신청으로 차량 회수 후 폐차하고 말소등록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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