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한 뒤 취소하면 왜 다사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재고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적 의사에 따라 무분별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 소송경제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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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람들 중에 두명이 단톡방에서 모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2.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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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동행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행위의 경위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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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관련 다시 입법해서 사형제도 부할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법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사형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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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아예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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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단계에서는 방어가 실패한 것입니다. 누명을 벗으려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찾거나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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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물건 값을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 기재된 사실관계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2.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 : 형사고소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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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대여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4촌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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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문제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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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면허가 정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삭제 <2020. 12. 29.>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 <2011. 8. 4.>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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