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포폰 사용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포폰을 쓴다."는 기재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