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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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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럭아왜울억?
우럭아왜울억?

명예훼손 등에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기준이 많이 모호한거 같아서요 어떤경우에 해당 될까요?단순히 욕한번 한걸로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그렇다면 보통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있게되면 얼마만큼의 처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욕을 한번 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은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욕설보다는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욕설이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