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70% 정도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왜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나홀로전자소송 준비서면 관련 질문드립니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미 제출한 증거를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2. 기존 번호는 번호만 원용하고, 새로운 증거는 번호를 이어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구 마트 붕괴로 사고났다고 하던데 이런건 마트에서 전액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트 붕괴의 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트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통상 마트측에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헤어진 남친이 질척대는데 어떻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다들 이런 패턴을 하느냐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연인간 헤어지는 경우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빌린 후 잠수. 사기죄 대응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권해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 연락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보이스피싱인지 저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계좌 또는 카드 등 결제가능한 정보를 넘겼다면 이를 변경하시고, 연락은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은 진료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