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빌린 후 잠수. 사기죄 대응 조언 요청

9월 29일. 9월 30일. 2회 걸쳐 40만원 빌려갔으며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여 지인에게 30만원을 주면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줌

10월 9일 알바비가 들어오니 그때 갚을 수 있다고 함

그러나 10월 10일 자정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

10일 새벽까지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월급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중

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상환 생각 없이 기만한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언이 필요

계좌내역,이름,전화번호,신분증(주민번호) 확보되어 있으며, 관련 대화 동영상 촬영 및 캡쳐본 확보중

가출한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잘 안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소액이므로 민사 진행시 더 큰 디메리트 발생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공개글이라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첨부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액대여 관련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능력보다는 의사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권해집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사정이 있어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형법 제347조).

    질문하신 사정 중 상대방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상환 기일로 내세운 월급날이 계속 바뀌는 점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의 용도로 말한 사유가 사실과 달랐다면 그 역시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이나 단순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이체 내역, 차용 경위와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시글 캡처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