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나갈 때 신발장 이렇게 된거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발만 놨는데 사진처럼 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바, 질문자님이 입주시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사진을 첨부하고 있는 상황인바, 사진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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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2. 경찰서에 간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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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친이 억울한 소송을 당했는데 이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월세를 내기 싫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의미가 면책되지 않아 계약서에 기반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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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면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수집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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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 않갚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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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에 대응해서 진상이라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상이냐는 말에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한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다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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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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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앱 쓰는데 익명 계시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한 말이라도 가감없이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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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고소 먹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네 엄마 뒤치기 해버린다"라고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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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젊은여성들이 채팅하는이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채팅앱인지 알기 어려우나 젊은 여성이 나이많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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