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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진정서라는 형태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고소장으로 받아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칭만 진정서이지 그 내용상을 보면 실질이 고소장이라고 해석된다면 고소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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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습니다. 예로,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저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사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연쇄살인범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배째라고 한다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범들이 배를 째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이 완료되었거나 돌려줄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인바,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인을 한다고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직접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번개장터 사기 피해 이거 제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설명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의 부채나 채무상태는 그에게 요청하여 협조를 구해야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합의는 아이템XXX로 원한다, 벌금전과보다는 낫다"라는 발언이 이러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지하철 태업이라 전철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태업과 파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태업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파업의 한 종류입니다. 태업이 합법이고, 파업이 불법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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