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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폭행가해자를 알면서도 모른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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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
근저당액수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바, 통상 상당금액 대출이 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전세금 반환문제는 곧바로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일단 공증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정행위시 이용약관에 동의했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여 매장에 들어가는 행위로 공지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자연지원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반환을 선제적으로 해야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4.0 (1)
홍보하고 다녔는데 사기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지정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바, 굳이 임대인과 척을 질만한 위와 같은 굳이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허위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의뢰인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허위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방지턱 내리막길에서 넘어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리막길의 관리의무가 학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교내에 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운 것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여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졌다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코인을 구매 했는데 재구매 한다고했다가 돈이없어 재구매 못 한다고하니 사기가 않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약정을 하고 단순히 이를 미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가압류 걸린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 선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문상 기재된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면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압류 효력이 있어 1천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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