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범죄하건 송치했다면 검찰에 송치확률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을 확률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자의 주장, 증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송치는 또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영장발부는 영장발부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외에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녀(남) 간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규정을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고소장을 민원실에 받으면 안될수도있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고소접수계)에서 접수한 뒤에 담당수사팀에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시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주고 싶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별도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2.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보완수사 관련 기간에 대하여는 답변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신고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들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일단 계약상대방에게는 기재된 사유로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답변드렸습니다.2. 남자친구가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객관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한자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3. 남자친구 명의의 적금이기 때문에 해지에는 남자친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결합시 이번 유책사유로는 더는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 시늉으로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이라고 하여도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