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왜 유지하는건가요?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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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하는거 문의 드립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공개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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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없이 아들이니깐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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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참고 산 아내, 새 인연 찾았다면, 유책배우자일까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쌍방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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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이혼사유는 위 규정과 같은바, 결혼의 이유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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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ㅈㅇ영상 사기 돈 다시 안보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맛보기로 본 사진이 아청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시청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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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소송 이길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위임을 받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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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안왔을때 환불말고 재배송해달라고 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업체에서는 약정에 따라 물품을 보내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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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를 도용한 사기꾼이 제3자에게 사기를 치고 그 사기당한 피해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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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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