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자격이 있나요?
환경단체에서 보통 천연기념물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법원의 판례를 거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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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돌림판 이벤트 사기당했습니다
확률게임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위 돌림판의 체계상 당첨이 나올 확률이 50대50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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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리모델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진이 욕실 환풍기를 타고 질문자님의 집안으로 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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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빈 상가가 많은데요? 왜 계속 비워두죠?
각 상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얼마를 낮출것인지에 대한 의사조율이 필요한바, 임대인이 공실로 둔다는 것은 낮추는 것보다 공실로 두는게 나을 정도로 조율이 안되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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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 반면, 피고소인은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보다 신뢰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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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일단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로도 다운받은 내역이 없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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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려고해도이상하게도안가지내요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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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이나 제 언니가 제 딸이나 남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피고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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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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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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