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명의로 토토하다 경찰서 출석
질문자님이 인증을 해줄 당시에 친구의 토토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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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vs 지방법원장 권력
검사와 판사는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유력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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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후 환불 원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이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놨다면, 구매자가 이를 잘못본 것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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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임료를 깎거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당변호사가 변경된 부분이나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임료를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수행과정에 있어서의 부족부분에 대한 항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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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준 것만으로 금융정보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방조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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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훔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할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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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질문 입니다 초범 학생.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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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질문 초범 학생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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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온 허위사실 고소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적사항에 대하여 몰라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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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객센터 직원이고 민원인이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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