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경매넘어간다고 법원 통보받았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경매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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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가품 명시 질문드려요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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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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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고소할수있는지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해당 인수인계 종이를 여성 외 다른 사람도 본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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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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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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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한 발언으로 통매음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연인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발언인 점, 연인 간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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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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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면 소송은 취하 말그대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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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피해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신고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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