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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안다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발송을 하고 집배원이 배송예정일때 안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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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공간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보험접수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두 피해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의부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때 민사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서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이 보험신청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 두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수 없나요?
계약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어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를 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경우 보상이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배상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하나요?
임차인 본인이 안 가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내면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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