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늦게 냈습니다.
보정기한을 다소 늦었다고 하여 칼값이 기각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각이 되었다면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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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서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보통 변호인이 연락합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28만원 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전과가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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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질문 입니다..
"워머,헬멧을 쓰고 덩치도 비슷하고 주변에 cctv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찾을 다른 증거를 수사관이 찾아내야 합니다(친구와 질문자님이 당시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증거랄 찾아낸다면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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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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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해당 친구를 특정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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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자님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만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들이 수긍을 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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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라고 부를수 있는 따로 기준같은게 있나요??
통계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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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카드결재를 기피하고 현금결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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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정도의 증거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불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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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항소 가능여부 문의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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