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들 명의로 각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심판결문이 아니라 위 결정문에 내용에 따라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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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요건불비에 따른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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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관련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야되나요?
녹음과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다면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에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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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만료일을 지나친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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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합의시 합의서 작성 질문있습니다.
피해자쪽의 대리인과 하면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피해자가 위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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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될가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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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상대방이 명의도용죄가 성립 할까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등본을 임의발급받아 이를 활용하여 사업자를 냈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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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③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바, 두 사람이 폭행을 하여 상해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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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실수로 때렸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실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고의로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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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ㅠ
닉네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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