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 사건화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면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0
0
딥페이크사이트 조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면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0
0
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을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방어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0
0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고소를 하여 받은 이득으로 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에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0
0
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폭행죄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막는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차에 몸통박치기만 했을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6
0
0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기록을 별도 관리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기록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6
0
0
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진위여부 및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0
0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되었다면 기재가 함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이유서를 작성하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16
0
0
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6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