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방법 추가/변경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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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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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전후로 연락이 갑니다.합의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혐의를 인정했다면 무죄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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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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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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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절차 진행없이 해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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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것 외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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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인수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액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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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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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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