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 미납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가가 소액이어서 변호사선임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이 안되어 있을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측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카톡 대화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긴급!! 착오송금해버린 계좌가 하필 압류계좌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은행 통해 압류채권자 의사 확인해 보시고, 압류채권자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론기일 연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른 분 말씀처럼 기일변경신청 하셔도 되고, 가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신 출석하셔도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전자소송일 경우 법원의 보정 권고는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진행시 서류송달은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어플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기피해-고소-판결후 민사소송진행하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 배상명령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유죄의 증거)만으로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 대여금 7000만 원 편취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많이 연체된 상태인데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사건번호: 2026타채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 권 자: O O O채 무 자: O O O (임차인)제3채무자: O O O (임대인)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1. 채무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 임대보증금: 금 OO,OOO,OOO원 / 월 차임: 금 OOO,OOO원2. 연체 내역 및 보증금 잔액 현황 - 채무자는 202X년 X월부터 현재까지 총 OO개월간 월 차임(금 OOO원)을 연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증금(금 OOO원)에서 연체 차임 총액(금 OOO원) 및 미납 관리비(금 OOO원)를 공제하면, 현재 남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 0원 / 금 OOO원 ]이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위 잔존 보증금 [ 0원 / 금 OOO원 ]도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결론 -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상의 당연 공제(연체 차임 등)로 인해 소멸하였거나 잔액이 부족함을 진술합니다.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월세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연체 사실 증빙) 1부2026년 OO월 OO일제3채무자 O O O (인 또는 서명)OO지방법원 귀중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서입니다. 추심신고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회수한 금액을 나누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즉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압류는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서 날인할때 표지에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표지에 별도의 '날인란'이 있는 경우표지에 '갑', '을' 상호와 함께 도장 찍는 칸이 그려져 있다면 표지에도 양사 인감을 찍어주시는 것이 관례입니다.표지에 날인란이 없고 제목·상호만 있는 경우표지에는 날인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본문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날인란에양사 인감을 정확히 찍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이죠.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심리적 압박 변호사 명의(대리인을 선임할 경우)가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진짜 법대로 하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해 와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적 증거 민사소송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 소멸시효 연장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을 하면 6개월간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낼 때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이를 받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