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돌려받아 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 도과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은행계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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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30년 전 미수금이 저한태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채무를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아닙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다만 사망하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버님 채무로 아들 집(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참고(30년 전 채무, '소멸시효'의 가능성)물품대금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록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검토를 요합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하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아버지)는 생사를 알 수 없고, 이곳은 아들 본인 소유(또는 임차)의 집이며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들의 개인 재산이다."만약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한다면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급적 아버지 주민등록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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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변론기일시간변경 신청 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만 변경될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일변경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이 바뀐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뀐 변론기일 일정이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양 당사자들끼리 일정을 조율한 후 기일변경신청을 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감정상의 문제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 기재된 법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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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지기 친구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친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추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2.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소제기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3. 집행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 신청서 지금 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법은 블로그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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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30만 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능합니다.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있다면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상대방이 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 2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대 보정을 거쳐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대략 6만원 전후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시 일단 지출은 하셔야겠지만,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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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후 판결 전인데 카드대금 소송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우선 답변서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결정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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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주택구입하여살고이쓴집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집을 팔았던 전 주인(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지인'을 실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지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지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이 경우 집 자체를 내 명의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인을 상대로 "내가 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부동산 매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음)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전 주인(매도인)이 "명의만 지인으로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경우입니다.지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다시 전 주인(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전 주인을 대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말소한 뒤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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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쟁점이 아닌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 사건의 본질(또는 쟁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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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없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 작성은 정해진 기재 방식이 있고 위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관계 기재 후 어떤 법적 근거(가령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하는 것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사기당한 날 또는 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사건의 경위원고는 20..년 ..월 ..일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며 원고를 속였습니다.2. 고의적인 기망 및 피해 발생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20..년 ..월 ..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즉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음]으로써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3. 결론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챌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사안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증거는 형사판결문, 이체확인증 등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면 됩니다.전자소송 접수 방법은 블로그 등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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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없었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판결문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1)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의뢰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기면 신속하게 재산파악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위 1)에 따라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은행에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간이한 채권압류추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판결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대출이 제한됩니다.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상 금액에 연 12프로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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