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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령 계약한 전세금 6000만원 중 지급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하셔도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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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성과보수와 성공보수는 같은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신청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전화해보시면 변호사 연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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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렸는데 참여 해야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영상재판 신청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판은 집, 회사 등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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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6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위 두 가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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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 이름으로 채권추심 안내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 모르고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재산압류 등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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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상대방이 매달 일정부분 돈을 주는 건은 원금과 이자 중에 무엇은 먼저 변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금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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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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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당일에는 긴장되시겠지만 증인석에 서서 선서하고, 질문에 대하여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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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성립되거나 상대방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것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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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이 의견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 307조 제 1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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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무언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번호를 안다는 전제하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여 보정명령을 다시 하여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은 보정 명령을 가져간 경우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 전인기 전화번호를 통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계좌 정보를 통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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