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 없이 하시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신 문자, 카톡이 없다면 친구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는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 사이트에서 본인 및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청구원인(청구하는 사실적 법률적 이유, 즉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작성,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차용증,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 문자, 녹음 등으로 갈음) 첨부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대방 예금 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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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는데,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다름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중단: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대출 제한 및 만기 연장 거부: 신규 대출은 당연히 막히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거절되거나 일시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할부 거래 및 보증 제한: 휴대폰 개통 시 할부 구매가 제한되거나, 각종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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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의 기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결국 사업자금으로 쓰긴 썼고, 다음 달에 월급으로 채워 넣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교부받던 그 당시(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분께서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유흥비로 먼저 쓰고 한 달 뒤에 내 월급으로 채워 넣어서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면 빌려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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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최고서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문이 나올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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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도 등기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초소한 최초 한 번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후 서류송달과 관련하여 다시 전자소송 등록하셔야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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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양육비받어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소송과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변호사사무실 상담받으시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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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첨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상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소액이라도 일부씩 갚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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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 전자접수 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이체한 은행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장 접수시 상대방의 주소입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최후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소장 접수 후 예전에 이체한 은행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 관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개인정보 문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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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 곳에 링크를 걸 수는 없어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옮겨적습니다.)1. 전 남편의 소득 형태에 따른 '양육비 강제집행' 방안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의 경제 활동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① 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전 남편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전 남편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앞으로 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③ 일반적인 재산 압류: 강제집행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은행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거주지 보증금 등 * 참고: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때: 이행명령 및 감치처분강제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①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전 남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② 감치처분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 남편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치처분'을 내립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갇힐 위기에 처하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법원의 감치결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미지급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표, 형사처벌 등4.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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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인지대, 수수료 5일안에 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편을 월요일 받으셨다면,초일불산입으로 화 수 목 금 토로 토요일이 말일인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까지 보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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