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집주인이 이상한소리를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제3자가 입금했어도,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반환받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에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와 임차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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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찿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소장 접수하시면, 채무자의 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 2년이나 갚지 않았다면 소송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음)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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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 쓴다고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나왔다면,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채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순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 등)에 재산조회를 한 후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이 막히는 등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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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의한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진행 중인 소송도 원고측 의사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미납월세 납부시 소를 취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가능합니다.2) 변론기일 전 완납시 LH에 연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까지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하셔서 자초지종이라도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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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소송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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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절차 및 준비자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온라인 접수시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송달받을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준비서류는 증거를 그림파일이나 pdf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들어간 후,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그리고 위 증거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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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하시면서 반박 내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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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차용증을 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차용증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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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액을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며 성의를 보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경우 지연이자 연 12%가 붙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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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을 부르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고소장 접수 후 대략 약 1~2주 내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등 고소인조사를 합니다.이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담당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인하여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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