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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시간 질문 (선임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통 업무 시간에만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변호사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말이나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업무시간 종료 후 또는 주말 중에는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와 연락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경우라면 메시지를 남겨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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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완벽한 경우에만 민사조정이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또한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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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동의 없이 고소인이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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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등기부가 전부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게 없다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으실 때 등기요약본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등기부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시면 되고, 등기요약본은 발급 과정에서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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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재판에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까지는 판사가 기록을 숙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사실 관계 증거 등)나 양형과 관련하여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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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특례적인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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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 형사상 손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보이는데 손괴 과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사분이 형사고소를 해도 어차피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기사분으로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손해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난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손해액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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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이나 참고서류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변론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변론재개신청은 대법원 전자 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술되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해당 증거를 첨부합니다. 변론재개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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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판례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를 의미"고 판시 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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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는 것은 가령 다른 사람이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없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참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쌍 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던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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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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