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하면양육비받어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소송과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변호사사무실 상담받으시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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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첨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상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소액이라도 일부씩 갚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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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 전자접수 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이체한 은행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장 접수시 상대방의 주소입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최후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소장 접수 후 예전에 이체한 은행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 관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개인정보 문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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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 곳에 링크를 걸 수는 없어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옮겨적습니다.)1. 전 남편의 소득 형태에 따른 '양육비 강제집행' 방안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의 경제 활동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① 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전 남편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전 남편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앞으로 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③ 일반적인 재산 압류: 강제집행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은행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거주지 보증금 등 * 참고: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때: 이행명령 및 감치처분강제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①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전 남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② 감치처분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 남편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치처분'을 내립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갇힐 위기에 처하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법원의 감치결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미지급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표, 형사처벌 등4.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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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인지대, 수수료 5일안에 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편을 월요일 받으셨다면,초일불산입으로 화 수 목 금 토로 토요일이 말일인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월요일까지 보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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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 증거입니다. 가령, 연인 간에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추후 대여금 소송에서 위 돈은 연인 간의 증여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에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차용증 외에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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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행 등 추심은 별도 선임료를 받습니다.2. 추심업체는 성공보수가 클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외에 추심까지 맡길 때는 성공보수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추심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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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작성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채권자는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최소 처음 한 번은 우편으로 받습니다.2. 첫 접수시 우편으로 하시면 다음 서류송달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 이름, 주소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청구취지, 청구원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클릭해서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3. 청구원인에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매매계약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인데 대여금으로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4. 연12프로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아래 예시문 참조하셔서 사안에 맞게 수정하세요.[지급명령 신청서]채 권 자: 홍길동 (800101-1******)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연락처: 010-1234-5678채 무 자: 김철수 (850505-2******)주소: 경기도 ○○시 ○○길 45청구취지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가. 금 (금액)원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청구원인1. 대여 사실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2. 변제 도과: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첨부서류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2026년 4월 27일위 채권자 홍길동 (인)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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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상행위와 관련시 5년, 일반 대여금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8년이 지난 상태라면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예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공장, 마트의 경영난을 해결하거나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대여인도 이를 알고 빌려준 경우 등.다만, 시효가 지나버리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시효가 지나서 못 준다"고 주장(시효소멸의 항변)할 경우 패소하여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10년이 채워지기 전에 서둘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이라서 각서를 받기 수월하다면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시효중단은 어떻게?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가장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서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가압류 또는 가처분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급여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의 승인 상대방이 "내가 돈 빌린 게 맞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며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를 확보하면 그 순간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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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신을 한다면 상대방의 답신이 (내용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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