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 증거입니다. 가령, 연인 간에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추후 대여금 소송에서 위 돈은 연인 간의 증여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에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차용증 외에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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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행 등 추심은 별도 선임료를 받습니다.2. 추심업체는 성공보수가 클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외에 추심까지 맡길 때는 성공보수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추심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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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작성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채권자는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최소 처음 한 번은 우편으로 받습니다.2. 첫 접수시 우편으로 하시면 다음 서류송달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 이름, 주소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청구취지, 청구원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클릭해서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3. 청구원인에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매매계약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인데 대여금으로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4. 연12프로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아래 예시문 참조하셔서 사안에 맞게 수정하세요.[지급명령 신청서]채 권 자: 홍길동 (800101-1******)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연락처: 010-1234-5678채 무 자: 김철수 (850505-2******)주소: 경기도 ○○시 ○○길 45청구취지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가. 금 (금액)원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청구원인1. 대여 사실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2. 변제 도과: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첨부서류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2026년 4월 27일위 채권자 홍길동 (인)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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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상행위와 관련시 5년, 일반 대여금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8년이 지난 상태라면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예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공장, 마트의 경영난을 해결하거나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대여인도 이를 알고 빌려준 경우 등.다만, 시효가 지나버리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시효가 지나서 못 준다"고 주장(시효소멸의 항변)할 경우 패소하여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10년이 채워지기 전에 서둘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이라서 각서를 받기 수월하다면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시효중단은 어떻게?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가장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서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가압류 또는 가처분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급여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의 승인 상대방이 "내가 돈 빌린 게 맞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며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를 확보하면 그 순간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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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신을 한다면 상대방의 답신이 (내용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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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인한다면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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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그러나 금전 청구(대금 지급 등)나 물품 인도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돈을 갚는 등의 의무(지참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생깁니다.즉, 금전청구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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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했는데 원고인저한테 변론기일통지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 확인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 절차진행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 치시고 접속하셔서 사건번호, 이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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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입니다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으로 대여금 입증 가능합니다.사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이 아니어서, 상담받기 편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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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의 퇴거 강요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 도중에 "지금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설령 5%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나 퇴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료 그대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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