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인한다면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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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그러나 금전 청구(대금 지급 등)나 물품 인도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돈을 갚는 등의 의무(지참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생깁니다.즉, 금전청구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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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했는데 원고인저한테 변론기일통지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 확인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 절차진행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 치시고 접속하셔서 사건번호, 이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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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입니다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으로 대여금 입증 가능합니다.사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이 아니어서, 상담받기 편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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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의 퇴거 강요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 도중에 "지금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설령 5%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나 퇴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료 그대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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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소액민사를 넣읗때 부대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가(소송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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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피고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것은 없고답변서 다시 제출하시고, 나중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님께 사정 말씀드려도 되고, 새로 제출하는 답변서에 '잘못 제출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언급하셔도 됩니다.준비서면 말고 답변서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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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급여, 통장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항변은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2. '특별한정승인' 신청질문자님은 당시에 아버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채무 상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오늘 우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6,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오늘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당시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를 신뢰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던 사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금감원 조회 결과 내역서, 영수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사건 나의사건검색 등 첨부)3. 본안소송 대응위 1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2항 한정승인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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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어디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기관에 갈 필요 없이 개인끼리 만나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원금: 빌려준 금액 이자 및 변제기일: 이자율(연 % 형식)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명시합니다.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이지만, 차용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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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채무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채무 자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채무는 상속되지만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다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가집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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