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간련 소송중 인데 원고가 2인인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1인의 원고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택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2인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지분비율대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2. 감정비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습니다. 감정비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3. 조정의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정의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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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무단 침입 영상 없으면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 대응을 하실 때는 증거가 있는게 좋습니다. cctv영상이 없다면, 침입을 목격한 사람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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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악성 리뷰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사실적시)배달 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작성되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용한다고 기재, 재사용이 아님에도 재사용한다고 적시하는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② 형법상 업무방해죄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인해 가게의 평점이 깎이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면(정확하게는 업무방해의 위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1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입니다. 매출감소의 결과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리뷰를 수정했더라도 이미 리뷰가 게시되었던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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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다른데재혼할상태데아들빚지것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아들의 빚(채무)를 부모가 갚아야 하는지'로 보입니다.부모라도 자식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자식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채무도 상속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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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다 라는 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해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1:1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로 보입니다.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오간 거친 표현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상관없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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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서 한명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는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네, 폭행입니다.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덜미를 잡거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도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이서 강하게 계속 밀어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면 물리력의 행사가 강했음이 입증되므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미는 와중에 손을 뿌리쳤는데, 이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위법성조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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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자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1.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장점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시중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내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은행에 요구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내 돈을 회수합니다. 자동차 역시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2의 채권압류추심이 신속하고 간편하므로, 위2항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본 항의 부동산경매를 고려합니다.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소위 '신용불량자' 만들기)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용카드 사용 중지,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되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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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곧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오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에서는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서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출한 서면에 증거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주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가 제출한 서면내용 중 의문점이 드는 점 등을 질문하거나 추가 입증 계획을 물어봅니다. 추가로 주장, 입증할 것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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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소장 작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는 작성례를 블로그나 위 전자소송포털에서 찾을 수 있고, 청구원인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적 이유로 청구하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위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소장 작성은 끝났니다. (관할은 원고나 피고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증거는 사진이나 pdf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소장 접수 후 상대방 답변을 기다리시면 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법리는 우선 계약서상 약정금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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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집주인이 이상한소리를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제3자가 입금했어도,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반환받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에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와 임차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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