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을 못받고있는데 받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도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방법이나 소장 작성법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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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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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받으시겠지만, 집 매수문제가 걸려있어 부가적인 손해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 외에 별다른 방책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삼아 다음의 특별손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다음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사전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8월 말에 전세금을 받아서 새로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만약 제때 반환되지 않아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 그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 일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부담을 인지하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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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시 상대방이 작년 돌아가셨어도 망자로 적어야하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를 취하할 필요없이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합니다.소송구조변호사는 해당 사건만 대리하므로, 다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건에서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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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경조사에서 축의금,부조금을 조금만 내서 식사를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축의금이나 부조금은 법률적으로 증여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식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전혀 하지 않고 식사만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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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 후 5일 뒤 분실 주장, 판매자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물품 판매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판매자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지참채무’에 해당합니다.택배기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안전하게 놓고, 이를 증명할 사진·CCTV 등이 확보되었다면 판매자의 '인도 의무'는 적법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이 순간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과 분실 위험은 판매자에서 구매자(고객)에게로 이전됩니다.정상 인도된 이후 발생한 도난이나 분실은 판매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문자로 개별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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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학년의 학폭문제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가해자 학부모를 직접 '형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치료비)는 가능합니다.증거로는 진단서 외에 지속적인 학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CCTV 영상,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가해학생 부모와의 문자, 카카오톡 등.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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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때 세입자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이사(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여권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승계) 됩니다.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유의점은 지금 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에 받아둔 앞선 순위(날짜)가 사라지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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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청구금액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추측컨데 구두진술로 청구취지 확장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기록 열람해 보시면, 변론조서가 있습니다 변론조서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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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 안받는것 같아요 돈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 후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해야 합니다.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법과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신속합니다. 다만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길 때 추심을 함께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산파악이 되면 혼자서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심업체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일단 판결문을 받는 것과 재산파악하는 것까지 혼자 진행해 보시고 이후 절차는 추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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