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소액민사를 넣읗때 부대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가(소송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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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피고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것은 없고답변서 다시 제출하시고, 나중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님께 사정 말씀드려도 되고, 새로 제출하는 답변서에 '잘못 제출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언급하셔도 됩니다.준비서면 말고 답변서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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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급여, 통장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항변은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2. '특별한정승인' 신청질문자님은 당시에 아버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채무 상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오늘 우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6,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오늘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당시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를 신뢰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던 사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금감원 조회 결과 내역서, 영수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사건 나의사건검색 등 첨부)3. 본안소송 대응위 1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2항 한정승인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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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어디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기관에 갈 필요 없이 개인끼리 만나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원금: 빌려준 금액 이자 및 변제기일: 이자율(연 % 형식)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명시합니다.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이지만, 차용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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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채무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채무 자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채무는 상속되지만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다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가집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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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을 못받고있는데 받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도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방법이나 소장 작성법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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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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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받으시겠지만, 집 매수문제가 걸려있어 부가적인 손해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 외에 별다른 방책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삼아 다음의 특별손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다음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사전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8월 말에 전세금을 받아서 새로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만약 제때 반환되지 않아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 그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 일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부담을 인지하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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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시 상대방이 작년 돌아가셨어도 망자로 적어야하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를 취하할 필요없이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합니다.소송구조변호사는 해당 사건만 대리하므로, 다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건에서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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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경조사에서 축의금,부조금을 조금만 내서 식사를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축의금이나 부조금은 법률적으로 증여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식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전혀 하지 않고 식사만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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