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상대방(피고)에게 보냅니다.-소장 송달: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 약 1~2주가 걸립니다.-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재판 날짜(1회 변론기일)가 잡히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재판 횟수: 한 번에 끝나기보다는 보통 2~4주 간격으로 2~3회 정도 재판이 열립니다.)-마지막 재판(변론종결)이 끝나고 보통 2~4주 뒤에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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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 여러명이 1명을 선임하더라도 계약은 각각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시 사정을 말씀드리면 수임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 수임료면에서 1명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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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화해나 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종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단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화해나 조정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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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확정판결 받은후 보증인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서면에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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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중 변론기일후에 준비서면은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음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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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소송 서증 제출을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토스 이체 내역의 서증 효력서증(증거)이 됩니다.고객센터에서 pdf 파일로 송금확인증이나 이체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이체내역을 알 수 있는 휴대폰 캡처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 많은 양의 이체 내역 정리법 PDF 파일로 병합해서 제출하는게 간편해 보입니다. 증거로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준비서면 본문에 판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체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3. 협박성 카톡의 서증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대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캡처합니다. 한 화면에 캡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어서 캡처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파일도 전자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편집: 중요한 문구에는 빨간 박스로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결정문당해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문은 이미 소송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할 실익도 낮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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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소이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 소가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 소가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 소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 소가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쉬운 예시 계산]만약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기본금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 원의 8%를 더합니다. 즉, 총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썼다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600만 원을 썼더라도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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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당일 판결날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을 더 해야 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치는 경우(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에서 한달 정도 뒤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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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승소 가능성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넘어간 사실'과 '넘어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입니다.통상 돈이 넘어 간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 증거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2.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현재 가진 차용증과 이체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메시지 및 녹취: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 통화 녹음.-대출 증빙: 질문자님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3.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회피 대응-가압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상속받았다는 그 토지 등), 급여, 은행 계좌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세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4. 형사 고소(사기죄) 병행 가능 여부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기망 행위: 처음부터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거나, 빌린 돈을 상속세가 아닌 다른 곳(도박, 채무 변제 등)에 썼을 경우, 돈을빌릴 당시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없었음에도이를 속이고 빌린 경우 등(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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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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