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주택구입하여살고이쓴집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집을 팔았던 전 주인(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지인'을 실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지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지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이 경우 집 자체를 내 명의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인을 상대로 "내가 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부동산 매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음)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전 주인(매도인)이 "명의만 지인으로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경우입니다.지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다시 전 주인(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전 주인을 대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말소한 뒤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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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쟁점이 아닌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 사건의 본질(또는 쟁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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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없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 작성은 정해진 기재 방식이 있고 위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관계 기재 후 어떤 법적 근거(가령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하는 것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사기당한 날 또는 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사건의 경위원고는 20..년 ..월 ..일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며 원고를 속였습니다.2. 고의적인 기망 및 피해 발생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20..년 ..월 ..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즉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음]으로써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3. 결론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챌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사안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증거는 형사판결문, 이체확인증 등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면 됩니다.전자소송 접수 방법은 블로그 등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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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없었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판결문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1)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의뢰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기면 신속하게 재산파악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위 1)에 따라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은행에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간이한 채권압류추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판결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대출이 제한됩니다.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상 금액에 연 12프로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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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추가자료 보완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증거를 추후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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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간련 소송중 인데 원고가 2인인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1인의 원고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택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2인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지분비율대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2. 감정비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습니다. 감정비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3. 조정의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정의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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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무단 침입 영상 없으면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 대응을 하실 때는 증거가 있는게 좋습니다. cctv영상이 없다면, 침입을 목격한 사람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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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악성 리뷰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사실적시)배달 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작성되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용한다고 기재, 재사용이 아님에도 재사용한다고 적시하는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② 형법상 업무방해죄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인해 가게의 평점이 깎이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면(정확하게는 업무방해의 위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1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입니다. 매출감소의 결과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리뷰를 수정했더라도 이미 리뷰가 게시되었던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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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다른데재혼할상태데아들빚지것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아들의 빚(채무)를 부모가 갚아야 하는지'로 보입니다.부모라도 자식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자식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채무도 상속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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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다 라는 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해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1:1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로 보입니다.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오간 거친 표현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상관없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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