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기존 민사법원에 있던 모든 기록(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즉, 사건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전 법원에서 진행했던 절차와 제출한 자료들은 가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다만,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될 것이므로 앞으로 제출할 서류에는 새로운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미 납부하신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기존에 납부한 송달료는 남은 잔액이 그대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피고에게 서류 보낼 일이 많아져 잔액이 부족해지면 추후에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가 올 것이나, 이송 자체만으로 새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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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되, 민사소송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내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령,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 치료비 발생, 재산상 손해 등)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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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 중 부분적으로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삭제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전(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준비서면 다시 제출하시면서 삭제 부분 진술하지 않고자 다시 제출한다는 뜻을 밝히셔도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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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택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걸 전제로 설명드립니다.혼자 하시기에 간편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됩니다. 연12%의 지연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서채권자(임차인): O O O (주민등록번호)주소: (현재 거주 중인 주소 기재)연락처: 010-0000-0000채무자(임대인): O O O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주소: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청구취지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가. 금 10,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내역: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청구원인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OO시 OO동 OO빌라 제O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X. X. X.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2. 부동산의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의무채권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3. 결 어그러나 채무자는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입증방법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2. 부동산 인도 완료 증빙 (이사 업체 영수증 또는 현관 비밀번호 전달 문자 등)비밀번호 전달까지 완료하였다면, 즉 주택 인도를 완전히 다하였다면 주택인도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5프로 이자 청구취지에 반영 가능3. 임대차보증금 입금내역(임대차계약 체결시)위 채권자 : O O O (인)OO지방법원 귀중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질문자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깨끗하게 찍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 현 주소지 관할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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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상의 이름과 과거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류는 송달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내립니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정본)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을 요청(주소보정)하면 됩니다.만약 주민등록지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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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5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까지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당일 제출하시려면 방문 접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편은 빠른등기의 경우 보통 하루 걸리지만 등기우편 접수시 문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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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에서 패소 시 판결 당일날 점유자에게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장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 절차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계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판결 선고와 집행문 부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원고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2.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원고가 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짐을 빼지 않습니다.집행관이 먼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고지서를 붙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보통 계고일로부터 1~2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을 줍니다. 3. 집행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집행관이 인부를 대동하여 방문하고 짐을 뺍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실제 짐을 빼는 날까지는 아무리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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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을 뿐이고,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바닥이 미끄렀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 인정의 사유로 보입니다.(이론적으로 바닥이 매우 미끄럽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사람을 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밀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지인 사이의 가벼운 접촉이라면 수사 기관은 이를 고의보다는 과실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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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작성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각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약속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의 성격을 갖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나는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서의 내용을 인정합니다.다만 반사회질서 행위 (민법 제103조) 등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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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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