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없었어 답답합니다
민사소송 승소후 다음으로 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쪽은 법인회사를 가지고있는데 받을방법 있을까요.통장 입류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혼자 못하겠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판결문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의뢰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기면 신속하게 재산파악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위 1)에 따라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은행에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간이한 채권압류추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판결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대출이 제한됩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상 금액에 연 12프로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나. 법인 상대라면 통장 및 매출채권 압류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인 명의 통장 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은행 계좌나 매출 채권을 직접 묶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계좌를 정확히 몰라도 일부 금융정보 조회 및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재산조회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차량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법인이 대응을 미루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압류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절차 자체는 본인도 가능하지만, 계좌 특정·채권 구조 파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1. 채무자 명의에 따른 집행 대상 특정
판결문상의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압류 대상이 달라집니다. 소송의 피고가 개인이라면 상대방이 소유한 법인 회사의 통장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주식 지분 등을 압류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법인 자체라면 법인 명의의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집행 대상을 파악했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래가 예상되는 주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제한되고 추심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통장 외에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가압류 및 본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강제집행 절차는 개인이 직접 법원을 통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 준비가 다소 까다롭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 파악과 신속한 강제집행 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셨던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해 보세요.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무사히 회수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고 법인 계좌 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폐업 상태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