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지기 친구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년지기 친구가 삼촌 회사를 다니다 2년전 코인투자로 인해 회삿돈을 횡령을 하게되었고 발각이 되어 삼촌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직접 찾아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여서 저는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3개월안으로 거래처 대금으로 줄 수 있고 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후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제 입장에서는 ‘급한 불 부터 끄자’ 라는 생각으로 빌려준 금액이 총 1470만원입니다. 빌려준 시점부터 1년 반 넘게 변제가 전혀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회사를 찾아가 면담 후에 변제가 시작되었으며 작년 11월부터 변제된 금액이 총 80만원으로 남은 금액이 총 1390만원이고, 마지막 입금이 작년 12월입니다.

현 시점 연락 두절된지 3달째 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급여 압류같은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작성한 10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가. 급여 압류 가능 여부

    다행히 친구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차용금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나. 향후 진행 방향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채권 사건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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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친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추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소제기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집행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 신청서 지금 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법은 블로그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믿었던 친구분과의 금전 문제로 배신감과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급여 압류가 불가능하며 법원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의 효력과 급여 압류 조건

    내용증명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증거를 남기는 용도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분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인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을 무마할 목적이었다면 당시 경제적 변제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와 변제를 압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민사소송 진행 방향

    현재 친구분이 3달째 연락 두절이므로 상대방이 우편물을 실제로 받아야 성립하는 지급명령은 송달 실패로 시간이 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식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친구의 계좌번호, 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관할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접수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마음의 짐을 덜고 해당 채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장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 되셨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월급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