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대로 상황자체가 해고인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지금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상황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지금상황에서 근로자분은 게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면 위로금을 요청해보세요. 최소 1달정도이상의 위로금을 받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에 협조받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해드리는 것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회사를 계속다니시는 것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업주는 곤란해 집니다. 사업주 측에서 부당해고를 한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1~2개월의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꼼짝없이 금전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게됩니다.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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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직인지,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 수습기간이 명시된 수습중인 근로자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3개월정도의 계약직이라면 추후의 통보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고가 아니게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지금 현재 근로자분의 동일업무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언제까지 일하라는 정확한 해고통보가 발생시 이를 녹음 등으로 증거화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만간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니, 해고의 존부는 명백한 증거물로만 판단받습니다. 해고의 정황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해고통보를 정확히 증거로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학력의 허위기재 부분은 고의성유무를 따져봐야겠지만,해당 이력서 기재란에 중퇴의 선택지가 없었던점 그래서 재직기간만을 적었고 입사후 중퇴증명서류를 제출한 점은허위기재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런 사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해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증거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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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단어 그대로 퇴사할 때 지급받아야 하는 후불임금입니다.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녹여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거나,지급되는 월급중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거나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있습니다.<학원 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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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입사시점에서 프리랜서 언급은 4대보험료를 안내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수작입니다.지금은 사업주한테 가입시켜달라 요구하지 마시고 퇴사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식적으로 모텔카운터 업무가 어떻게 프리랜서가 될수 있겠습니까?퇴사후 노동청 신고하면 그간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조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시간 손님응대를 하고 일을 한 사실일 존재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근무일지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절대 지우지마시고 보관하세요.★동료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퇴사후 이렇게 받아야할 임금 제대로 받아가셨습니다.<26년 4월 안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17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5019270<26년 4월 포항모텔 당번근로자 퇴직금 20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54078637< 25년 12월 익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36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4376484<25년 11월 청주모텔 지배인 각종수당 37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9340689<25년 9월 태백모텔 야간수당 2억6천만원 확정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14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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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정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만 못받으신 경우라면 700만원 한도에서 나라가 대신 지급합니다.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면 조정관으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조율을 해봅니다. 여기서 합의가 불발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오라는 연락이 올것입니다.여기서 사업주도 따로 혹은 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사업주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등을 확인합니다.<노동청 출석조사 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급 받은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9318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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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발급받고 바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체불임금 수령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4081699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9848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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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후 퇴직금을 입금 받을 때의 상황에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과 퇴직금이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며추후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임금체불 사건 민사소송 관련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47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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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게만들게할때 노동청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알바근무요일도 바꾸고 나중에는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청산되지 않은 임금·퇴직금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보신후 부당해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권리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3개월정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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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잘못올리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과정에서 오타가 연속해서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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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느쪽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글에 적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1) 근로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동대표라는점2) 근로자분들의 소속을 동대표 직영이라고 명시된 점3)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였지만, 해고의 통보를 직접 동대표가 진행한점에서 동대표의 사용자성이 위탁업체보다 더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사용자성이 동대표에게 있느냐, 위탁업체에 있느냐 여부는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신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게 되며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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