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해 보인다면 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다투어 보거나 아니면 자진 퇴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사업주가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분을 해고한다면 30일 전 해고 통보 규정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도 30일 전 통보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직장 상사 생일 어디까지 챙겨줘야돼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일 뿐이지 사업주의 생일까지 챙겨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근로자분들이 뜻을 모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이사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평가
응원하기
알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받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고의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다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노무사님 선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맞추어 진행가능합니다.1. 이유서 작성2. 조사관 대응3. 심문회의 동행 위에 3가지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히 진행과정 코칭을 원하신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평가
응원하기
화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현재 없다면, 나라에서 일정부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건 해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49140752
평가
응원하기
채용 취소 시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 부당해고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채용내정자이냐 채용예정자이냐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갈립니다. 급여조건 근무내용 확정, 첫출근 날짜확정, 최종합격통보 등으로 채용확정되었는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연봉이 협상중이었고 첫출근날짜를 확정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채용내정자가 아닌 채용예정자로 분류되어 채용취소가 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의 의견은 과거 사건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냐의 확답 까지는 드리지 못하며,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증거들로 다투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채용내정자 부당해고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70649620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승소후 내용증명 발송출근문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초심의 판정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분을 복직시켜야 하고 그간의 임금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복직되않고 금전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퇴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답변이 짧습니다. 만일 10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으로 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혼자서도 할수 있다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퇴사의사만 정확히 통보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실때 기물을 손괴하거나 장부를 없애는 등의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다르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사만 정확히 관리자에게 말씀하시고, 회사물건 반납만 정확히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동은 어려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을 의도적으로 확정받기 싫은 이유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귀찮은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세요. 사업주는 벌금 처벌 받게 됩니다.<노동청 신고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시 사업주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