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 적용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경우 지급받는 요양급여(치료비)는 사고 당일인 9월 17일부터 적용되며, 휴업급여는 대기기간 3일이 지난 4일째인 9월 20일부터 산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요양 중인 기간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도 보상 일자에 모두포함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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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강력한 간접 강제를 통해 체불 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 3년간 성명·상호·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표되어 각종 정부지원금 및 국가계약 경쟁입찰, 구인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7년간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반의사불벌 배제) 등 강력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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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11/27부터 최초 4일 유급기간 부여 확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개정 법령 시행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사용하는 남은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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