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신고 유무

1년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한달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한달 계약직 (상용) 근로 계약서를 채결하고 출근 6일차 되는날 업무 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공단에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주고, 해고 사유도 코드 23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경영 상 필요,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일용직/상용직으로 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상용직으로 신고해준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수면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계약 체결 후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에 해당하나, 당초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을 맺고 비자발적으로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상용직 중도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6일로 극히 짧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위장취업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 기간이 정해진 사용직 계약이었다면 6일만 근무하고 권고사직되었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했던 이전 1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코드 23번으로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접수할 때까지 기다린 후 고용24에서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및 고용센터 조사에 대비하여 상용직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권고사직 관련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제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4대 보험(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상실코드 23번)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서류와 실제 근로 형태를 대조해 심사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일용직 vs 상용직 판단 기준 (출근 6일 차 퇴사)

    고용보험법상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주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실제 출근 일수는 6일에 불과하더라도, 애초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상용직 취득 및 상실(권고사직) 신고를 진행한다면 공단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용직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변수 (고용센터 심사)

    회사가 상용직 및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또는 코드 26번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형식적인 수급 요건(이전 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은 충족됩니다. 다만, 자진퇴사 직후 단기 계약직에 취업해 6일 만에 권고사직 처리된 점 때문에 고용센터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위장고용이나 부정수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 준비 및 확인 사항

    •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고용센터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때를 대비해 1개월 근로계약서 원본, 6일 치 급여 이체 내역(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증빙), 출퇴근 기록,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 증빙(사직서 상의 권고사직 명시, 면담 기록 또는 문자 등)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 ​처리 현황 모니터링: '고용24(구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처리 완료'로 뜬 것을 확인한 뒤,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