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4대 보험(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상실코드 23번)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서류와 실제 근로 형태를 대조해 심사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일용직 vs 상용직 판단 기준 (출근 6일 차 퇴사)
고용보험법상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주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실제 출근 일수는 6일에 불과하더라도, 애초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상용직 취득 및 상실(권고사직) 신고를 진행한다면 공단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용직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변수 (고용센터 심사)
회사가 상용직 및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또는 코드 26번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형식적인 수급 요건(이전 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은 충족됩니다. 다만, 자진퇴사 직후 단기 계약직에 취업해 6일 만에 권고사직 처리된 점 때문에 고용센터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위장고용이나 부정수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 준비 및 확인 사항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고용센터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때를 대비해 1개월 근로계약서 원본, 6일 치 급여 이체 내역(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증빙), 출퇴근 기록,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 증빙(사직서 상의 권고사직 명시, 면담 기록 또는 문자 등)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처리 현황 모니터링: '고용24(구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처리 완료'로 뜬 것을 확인한 뒤,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