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연차수당일수에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5년 11월 17일 입사했고 26년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정확한 퇴사 시점은 회사랑 더 얘기해야겠지만 일단 1년은 채우고 나갈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 하루만 더 근무해도 15일의 연차가 바로 부여되는걸로알고있고

지금회사는 편의상 개별 입사일이 아닌 1년단위로 연차를 준다보니

저한테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여된 총 연차는 12개입니다.(1년미만이라 월1회를 적용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26년 11월 20일퇴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연차 11일 + 1년후 발생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압니다.

오늘기준으로 연차 총 사용갯수가 3일인데요

1. 20일 퇴사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23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로 1년미만 월1회씩 주는 연차는 1년까지 사용안하면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11+15에서 1년미만때 사용안한 8개가 사라지고 15일의 연차수당만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7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도 소멸하는것은 맞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3개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거치지 않았다면, 1년 미만 미사용분 8일과 1년 만근분 15일을 합산하여 총 23일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휴가 사용권'만 소멸할 뿐이며, 촉진이 없었던 이상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전액 보상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총 26일)'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11.17 입사한 경우 2026.11.20 퇴사한다고 할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 2025.11.17 ~ 2026.10.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17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3일만 사용했다면 26일 - 3일 = 2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로 사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1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1년 미만 연차 11일 +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 연차를 비교해서 유리한 연차기준으로 정산합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수당으로 전환됩니다.(사용촉진되지 않은 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재까지 사용한 일수가 3일이라면 20일 퇴사 시점까지 총 23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