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뜰한줄나비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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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일수에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5년 11월 17일 입사했고 26년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정확한 퇴사 시점은 회사랑 더 얘기해야겠지만 일단 1년은 채우고 나갈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 하루만 더 근무해도 15일의 연차가 바로 부여되는걸로알고있고
지금회사는 편의상 개별 입사일이 아닌 1년단위로 연차를 준다보니
저한테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여된 총 연차는 12개입니다.(1년미만이라 월1회를 적용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26년 11월 20일퇴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연차 11일 + 1년후 발생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압니다.
오늘기준으로 연차 총 사용갯수가 3일인데요
1. 20일 퇴사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23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로 1년미만 월1회씩 주는 연차는 1년까지 사용안하면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11+15에서 1년미만때 사용안한 8개가 사라지고 15일의 연차수당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