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쉬는시간에대한 궁금증입니다.

현 회사에서 두시간 근무후 쉬는시간이 10분인걸로 알고있는데 쉬는시간에 이동시간이 포함이 안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현재 회사는 10시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쉬는시간인데 10시에 회사밖으로 나가서 10시30분에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며, 멀지 않는 거리라면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0시 20분 ~ 30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20분 이후에 휴게시간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

    3. 10시 20분이 아니고 10시부터 회사 밖으로 나가면 이 시간이 모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4. 이럴 경우 10분 휴게시간 제외 20분은 근무지 이탈이 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시간 근무후 쉬는시간이 10분이라면 회사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동시간을 포함한 10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10시 20분~30분이라면, 10시 20분에 업무를 멈추고 이동을

    시작해야 하며, 10시 30분에는 다시 업무에 복귀(또는 작업대 대기)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0시 20분부터라면 해당 시간부터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인 10시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20분부터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부터 사업장을 벗어나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10시 20분부터라면, 10시에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10시 20분~30분)에 한합니다. 휴게를 위한 이동시간 역시 별도 근로시간 면제가 아닌 해당 10분의 휴게시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휴게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를 위해 필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 취지에 맞지 않게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부여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