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0시 20분부터라면 해당 시간부터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인 10시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20분부터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부터 사업장을 벗어나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10시 20분부터라면, 10시에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10시 20분~30분)에 한합니다. 휴게를 위한 이동시간 역시 별도 근로시간 면제가 아닌 해당 10분의 휴게시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휴게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