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운전면허증 번호 위조 포토샵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처럼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를 수정한 것이고, 위조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제작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찰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는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변조 정도가 매우 조잡하고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는지, 제출 경위가 무엇인지, 반성 여부는 모두 참작 요소가 됩니다.질문자님에게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전력과 이번 사건은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그것만으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만든 이유와 경찰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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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린돈 받아내기..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직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5년 동안 매달 50만~100만 원씩 지급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찾아가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과 현재까지 변제받은 내역을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제로 저도 10년 이상 지난 지인 간 금전거래 사건에서 채무를 인정한 자료와 변제 내역을 토대로 상당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해결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현재까지 지급받은 경위와 빌려준 당시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소멸시효 문제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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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갖고있느냐 없느냐와 양육비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가능성판결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상 해당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압류 가능 여부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공동양육 기간 동안에도 실제 양육비 부담이 질문자님에게 편중되어 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양육의 구체적인 형태, 실제 양육비 부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판결문 전체 내용과 실제 양육 경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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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계좌기록때문에 경찰 수사받으러 오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연락한 이유는 성매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반드시 유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 업소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기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매매 사실이 없다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후 다른 증거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이번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저는 단순 성매매 초범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최근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그 이전 시기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전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기록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 진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조사 전까지는 경찰에게 사건 개요를 추가로 문의해 보시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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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강간이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는지, 성관계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사건 전후로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질문자께서 당당하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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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대해 대처방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절도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부터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가방을 실제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질문자의 가방과 가져온 가방이 유사한 점, 술에 만취한 점,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거침입절도 불기소, 차량 내부 침입 절도 불기소 등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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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수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요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단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잉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성문, 양형자료 등은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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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화탐사대 288회 사기당한 출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은 단순히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로만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형사사건은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로 진행되는 구조라서,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단계라면 지금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증거로 사기 구조가 입증되는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그리고 주위에서 말하는 “1억당 1년” 같은 기준은 실제 재판 기준이 아니라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형량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기망 방식, 반복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형사 진행과 별도로 민사나 배상명령으로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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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하려는데어떤 업무 처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이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전체 혼인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또는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현재 상태(별거 여부, 상대방 동의 여부, 자녀·재산 문제 등)를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이혼 성립 가능성부터 진행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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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ㅜ나이차이도~많이나고.성격차이도~많이나거든요.ㅜㅜ이사람이랑?이혼을꼭하고싶은데ㅜㅜ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꼭 배우자를 직접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현재 수년째 별거 중이고, 과거 폭행과 음주 문제까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5~7년 정도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배우자를 꼭 만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만나서 진행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하기 싫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대방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성격차이보다는 장기간 별거, 폭행, 음주 문제가 함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상대방을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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