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할때 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맞는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순간 욱해서 한 대 치면 심지어 맞았을때도 그때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이겨도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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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생각처럼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원 등기는 원칙적으로 우편(특별송달·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되고,010 번호로 전화해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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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분심위 8:2(제가 2) 나와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분심위 8:2가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분심위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한문철TV 측에서 100:0 의견을 준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요소는 됩니다.다만 어떤 변호사도 “무조건 10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충돌 위치, 회피 가능성,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사의 소송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실이 억울하거나 쟁점이 큰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대응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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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누수 시 누수탐지 진행을 피해본 사람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누수탐지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실무상 초기 누수탐지를 피해 세대가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디 책임인지” 확인되면 원인 제공 세대에게 탐지비·공사비·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즉, 우선 피해자가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최종 부담까지 무조건 피해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윗집이 ‘우린 물 안 썼으니 검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처럼 바로 윗층 테라스와 인접한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윗집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녹취 등으로 거부 정황을 남겨두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누수는 구조상 바로 윗세대 또는 인접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가 점유·관리 영역에 대한 조사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법원은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누수 위치·배관 구조·발생 양상상 개연성이 높은 세대”에게 입증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 → 누수탐지 → 손해배상청구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으로 윗집이 무조건 먼저 검사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지만, 구조상 가장 개연성 높은 윗세대가 조사 협조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거부 내용부터 증거화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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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 압류가 원래 이렇게 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가 원래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판결,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다면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특히 사채·대부업 채권은 연체 이후 바로 추심과 압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계좌가 막힌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어떤 법원 사건번호로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압류 결정문이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채무 자체가 맞는지, 이자 제한 위반은 없는지,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청구이의,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등을 통해 해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특히 생계용 계좌까지 막힌 경우에는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압류는 당황스럽지만, 이후 풀어가는 절차 자체는 존재하니 너무 혼자 끌어안고 계시기보다는 현재 압류서류부터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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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정확하게 할수 있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러시아에서 이혼됐는데 한국에서는 왜 아직 부부로 나오나요→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혼 절차와 별개로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러시아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증명서를 번역한 뒤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한국 법원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외국 이혼판결 승인 및 가족관계등록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다만 러시아 현지 서류 형식이나 이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저는 외국인의 재한 이혼 및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어, 서류 검토부터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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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호두과자창업에 깆추어야할서류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호두과자 신규 창업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들어가려는 상가가 음식 제조·판매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판매 방식에 따라 일반음식점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설정이 중요합니다.대표자와 직원은 보건증을 준비해야 하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진행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추가로 배달앱 운영 여부, 간판 표시, 원산지 표기, 직원 고용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가맹계약서, 인테리어 계약, 장비 리스 조건도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저 역시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 관련 계약서 검토와 창업 자문 경험 다수 보유중입니다. 실제 창업 전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계약서 검토 방향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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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대한 감치 재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감치 결정은 법원의 직권인가요→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의 “법원은 결정으로 감치에 처한다”는 부분은, 채권자가 자동으로 감치를 청구해서 바로 내려지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송달 상태·불출석 사유·출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감치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실무상으로도 재산명시 불출석 후 바로 감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송달이나 재출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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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후,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만남 방식, 연락 시간대, 가족 이야기, SNS 흔적 등으로 유부남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은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카톡, 문자, 사진, 숙박내역, 카드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 압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 상간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함께 금융거래내역 확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직장이나 주변에 바로 알리는 방식은 오히려 역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와 대화내역부터 정리해두시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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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제명의로 휴대폰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남친이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 아래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한 뒤 실제로 사용하고 대금을 남겼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 카톡, 송금내역, 실제 사용 정황 등이 남아 있다면 “실사용자는 전남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휴대폰 명의 자체는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채무는 우선 질문자님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응과 전남친 상대 민사 대응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또 단순 연인 간 호의 제공인지, 비용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소액결제 규모가 큰 편이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향을 빨리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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